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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1 작성일 2024-01-02 오후 3:05:47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의 신청기간 명확화 및 제품별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정비 등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23.10.26.)사항을 반영하여 동 규정 해설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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