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제25조(광고의 심의)
제52조(벌칙)
제45조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별표 7 ] < 개정 2015.7.29 >
별표[8] <개정 2020.4.13>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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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26.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광고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4호 | ||||
가. 별표 7 제1호, 제2호, 제5호, 제12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 |||||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
해당 품목 제조 및 수 입허가ㆍ인증 취소 또 는 제조ㆍ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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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 판매·임대 업무정지 15일 |
판매·임대 업무정지 1개월 |
판매·임대 업무정지 3개월 |
판매·임대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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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표 7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경우 | |||||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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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 판매·임대 업무정지 7일 |
판매·임대 업무정지 15일 |
판매·임대 업무정지 1개월 |
판매·임대 업무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