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안내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 기준이자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 및 운영

  • 연혁: 자율시행(2011.12.01), 공정위승인시행(2012.01.13), 공정위개정승인시행(2017.09.28)
  •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공정경쟁규약심의절차

step 01
[제출대상]
  • 학 회: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학회
  • 사업자: 제조·수입업자
    ※ 판매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견본품 제공 이외 보건의료인 대상 경제적이익 제공불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제출기간)
  • 학 회: 매월 둘째주 월요일 ~ 지원 접수 기한으로부터 2주 전(15일 이전) 금요일 오후4시 까지
  • 사업자: 매월 둘째주 월요일 ~ 익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 (제출처)
  • 공정경쟁심의시스템 제출(온라인 접수)
[심의사항]
    - 기부
    -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 학술대회 참가지원
    - 숙박제공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
[신고사항]
    - 자선목적 의료기기 기부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
    - 숙박이 없는 자사제품설명회 및 훈련·교육
    - 강연·자문
    - 전시·광고
    - 시장조사
step 02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
  •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에서 추천한 위원
  • 매월 둘째주 금요일 개최
    ※ 심의일정 변경가능
step 03
[심의결과통보]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학회 및 사업자대상 심의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신청서 담당자 이메일 또는 공정경쟁심의시스템 자사신청내역에서 조회 가능
step 04
[집행신고]
  • 학회
    - 기부
    -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 학술대회 참가지원

  • 사업자
    - 기부
    - 학술대회개최 운영지원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 숙박제공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공정경쟁규약심의비 등 입금 안내]

  • 심의비 입금 : 국민은행 754-25-0026-618, 예금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기탁금 입금 : 국민은행 367201-04-069875, 예금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VAT 별도)
공정경쟁규약 심의비
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기부,
학술대회 참가지원,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지원금액의 1.5% 지원금액의 3%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20만원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공정경쟁규약 이소슬 팀장
강탁운 과장
황은진 팀원
02-596-6381
070-7725-1522
070-7725-8721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3층 공정경쟁관리팀 (삼성동, 한진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