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 기준이자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 및 운영
[공정경쟁규약심의비 등 입금 안내]
공정경쟁규약 심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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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원사 | 비회원사 | |
기부,
학술대회 참가지원,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
지원금액의 1.5% | 지원금액의 3% | |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 20만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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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 이소슬 팀장 강탁운 과장 황은진 팀원 |
02-596-6381 070-7725-1522 070-7725-8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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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3층 공정경쟁관리팀 (삼성동, 한진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