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 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및 사업자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부조사 실시될 예정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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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 이소슬 팀장 김민호 팀원 황은진 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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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3층 공정경쟁관리팀 (삼성동, 한진빌딩)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첨부파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_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