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9호, 2017.6.26 일부개정] 제 35조 12항 관련하여 반추동물 (소,양, 염소 등)을 사용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건면제수입신청시 BSE(TSE)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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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미감염증명서 | BSE(T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Batch No기재)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양,염소등) 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
원산지증명서 |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Batch No기재)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
비사용증명서 |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 유래품목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Batch No기재)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조사 발행 후 공증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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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TSE)관련 품목 수입 | 설정빈 과장 | 02-596-7479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베릴륨 기준이 초과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의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치과용 비귀금속 합금의 수입 시 베릴륨 기준 적합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치과용비귀금속합금(C01030),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C02020.01),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C02030.01), 메탈세라믹용비귀금속합금(C03030.01), 납착용비귀금속합금(C04030.01)
국내 베릴륨 기준(0.02wt%이하) 적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완제품 검사성적서
※ 원자재별 성적서 불인정
국내외 공인된 시험검사기관 성적서 또는 제조원 자체 성적서
(형명, Lot 번호, 베릴륨포함여부 ("Not Detected"/"검출안됨" 명시)) 동일로트(Lot) 제품은 한 개의 성적서로 인정가능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제34조(회수, 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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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비귀금속합금 관련 품목 수입 | 설정빈 과장 | 02-596-7479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모유착유기 수입에 관한 "요건면제수입신청서" 검토 시, "모유착유기 구성품 허가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모유착유기(전동식, 수동식 모두 포함).
"원재료"의 적합내용(허가증의 원재료 "비고" 및 신고서 "비고"의 기재사항, 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최초 수입 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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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착유기 관련 품목 수입 | 설정빈 과장 | 02-596-7479 |
의료기기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의료기기로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금지함.
- 2015.01.01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 2015.01.01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 2015.01.01부터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2015.07.01부터 사용금지
- 2019.01.01부터 제조·수입 금지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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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제조·수입 금지 | 설정빈 과장 | 02-596-7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