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IVD위원회

목적

  •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심사 및 사후관리 제도, 보험 적용 등 합리적인 규제 제도 마련
  • 정부·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 공동의 목표 추구
  • 열린 참여구조로 전문지식 함양과 공유를 통한 집단 지성 추구

업무

  • 체외진단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체외진단제품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체외진단제품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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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 메일)
IVD위원회 신혜원 과장 070-7725-1911 / shw9418@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