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통관예정보고

표준통관예정보고 신규개통 절차

  • step 01.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 가입
  • step 02.신규개통(업체등록)후 담당자 메일로 개통완료메일 발송
  • step 03.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 로그인/표준통관에정보고 작성 후 전송
step 01
  • (주)레디코리아 : www.helptrade.net / T : 02-3466-5006
  • (주)나연테크 : www.importedi.com / T : 02-476-5220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http://unipass.customs.go.kr / T : 1544-1285

품목DB 제출 안내

  • step 01.신규로 등록하는 모델명이 10개 이상인경우, 협회 DB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step 02.수업 허가(신고)제품 품목DB 작성방법
  • step 03.협회 담당자 검토 후, 검토 완료된품목 DB파일을 관세청 또는 ASP서비스 제공업체에 업로드
step 01
  • 전화 : 070-7725-0252
  •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약 3~5일 소요
※ 10개 미만의 모델명 수입 시 ,
관세청 또는 ASP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품목 등록 입력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전송

step 02
  • 신고 품목인 경우
    • - 의료기기민원사이트의 "품목상세정보"에서 허가·인증(신고)품목의 모델명을 엑셀로 다운받아 협회 DB양식에 적용
    • - 수입허가/인증(신고)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별도요청
  • 허가/인증 품목인 경우
    • -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모델명 순서대로 DB 양식에 적용 후 제출
    • - 수입허가/인증(신고)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별도요청

품목DB 변경 안내

자진취하 및 행정처분 대상 품목

  • 품목사항은 자사 별도관리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시 해당 품목을 접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모델명 변경 혹은 삭제 시

  • 품목DB 변경 요청 방법
    • ① 모델명 변경 또는 삭제 10건 미만인 경우
    • - 변경대비표 또는 삭제리스트 작성 후 협회 담당자 메일로 접수
    • ㆍ처리기간 : 접수 후 1일 이내
    • ② 모델명 변경 또는 삭제 10건 이상인 경우
    • - 신규DB 작성 후 협회 담당자 메일로 접수
    • ㆍ처리 기간 : 접수 후 2-5일 이내

품목DB 이관 절차 안내

  • step 01.품목이관신청서 다운로드
  • step 02.신규 온라인 회원가입 시 품목이관신청서 첨부
  • step 03.협회 검토. 온라인 회원가입 및 품목이관 완료
step 01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양도양수
  • 동일 업체 단순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타업체로부터 수입업/품목 양도양수의 경우는 절대 불가
step 02
  • 신규 온라인 회원가입 시 품목이관신청서 업로드
step 03
  • 협회 담당자 검토 후. 온라인 회원가입 및 품목이관 완료
  • 전화 : 070-7725-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