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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신규개통 절차
step 01.
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 가입
step 02.
신규개통(업체등록)후 담당자 메일로 개통완료메일 발송
step 03.
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 로그인/표준통관에정보고 작성 후 전송
step 01
(주)레디코리아 : www.helptrade.net / T : 02-3466-5006
(주)나연테크 : www.importedi.com / T : 02-476-5220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http://unipass.customs.go.kr / T : 1544-1285
품목DB 제출 안내
step 01.
신규로 등록하는 모델명이 10개 이상인경우, 협회 DB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품목DB양식 다운로드
step 02.
수업 허가(신고)제품 품목DB 작성방법
step 03.
협회 담당자 검토 후, 검토 완료된품목 DB파일을 관세청 또는 ASP서비스 제공업체에 업로드
step 01
전화 : 070-7725-0252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약 3~5일 소요
※ 10개 미만의 모델명 수입 시 ,
관세청 또는 ASP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품목 등록 입력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전송
step 02
신고 품목인 경우
- 의료기기민원사이트의 "품목상세정보"에서 허가·인증(신고)품목의 모델명을 엑셀로 다운받아 협회 DB양식에 적용
- 수입허가/인증(신고)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별도요청
허가/인증 품목인 경우
-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모델명 순서대로 DB 양식에 적용 후 제출
- 수입허가/인증(신고)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별도요청
품목DB 변경 안내
자진취하 및 행정처분 대상 품목
품목사항은 자사 별도관리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시 해당 품목을 접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모델명 변경 혹은 삭제 시
품목DB 변경 요청 방법
① 모델명 변경 또는 삭제 10건 미만인 경우
- 변경대비표 또는 삭제리스트 작성 후 협회 담당자 메일로 접수
ㆍ처리기간 : 접수 후 1일 이내
② 모델명 변경 또는 삭제 10건 이상인 경우
- 신규DB 작성 후 협회 담당자 메일로 접수
ㆍ처리 기간 : 접수 후 2-5일 이내
품목DB 이관 절차 안내
step 01.
품목이관신청서 다운로드
품목이관신청서 다운로드
step 02.
신규 온라인 회원가입 시 품목이관신청서 첨부
step 03.
협회 검토. 온라인 회원가입 및 품목이관 완료
step 0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양도양수
동일 업체 단순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타업체로부터 수입업/품목 양도양수의 경우는 절대 불가
step 02
신규 온라인 회원가입 시 품목이관신청서 업로드
step 03
협회 담당자 검토 후. 온라인 회원가입 및 품목이관 완료
전화 : 070-77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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