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자율심의

광고자율심의 안내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의절차

세부사항은 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01.접수 및 마감
  • step 02.사무국 예비검토
  • step 03.심의 개최
  • step 04.심의결과 구분
  • step 05.심의결과 통보
step 01
[접수 및 마감] [구비서류] [심의수수료]
  • 심의 100,000원(VAT별도), 재심의 무료(1회에 한함)
[심의신청서 상태]
  • 문서제출(신청일자)-> 접수대기(입금확인)-> 접수완료(접수일자)
step 02
[심의안건 정리]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사항 및 거짓, 과대, 오해, 비방, 절대적 표현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따라 검토
[심의신청서 상태]
  • 접수완료
step 03
[심의 개최]
  • 온라인 또는 대면심의
[심의신청서 상태]
  • 심의중
step 04
[심의결과통보]
  •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처리기한(접수완료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0일)내 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E-mail 송부 및 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심의결과]
승인
조건부승인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통보)
미승인

[심의신청서 상태]
  • 결과통보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광고심의 유나래 팀장
이지연 과장
이신애 과장
조수현 팀원
김명중 팀원
02-596-7641
02-596-1412
070-7725-8714
02-596-6050
070-7725-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