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
조건부승인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통보) |
미승인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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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
유나래 팀장 이지연 과장 이신애 과장 조수현 팀원 김명중 팀원 |
02-596-7641 02-596-1412 070-7725-8714 02-596-6050 070-7725-0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