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의료기관, 학교, 학술·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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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사업 시행 90일 전 |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접수
(캠페인) - 사업계획서 - 사업예산서 (학술상) - 사업계획서 - 학술상 관련 학회 내부규정 - 사업예산서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접수
(캠페인) - 영수증, 입금증등 실거래 증빙자료 - 견적서 등 세부내역서 (학술상) - 학술상 상장 또는 시상 내역 - 입금증 등 상금 지급 증빙서류 |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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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홈페이지 공고기간 내 | 공정경쟁규약심의 시스템 접수 | 지급일 기준 10일 이내 | 공정경쟁규약심의 시스템 접수 - 입금증, 이체증 등 실거래 증빙자료 |
공정경쟁규약 심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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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원사 | 비회원사 | |
총 기부금액 1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 1.5% | 지원금액의 3% | |
총 기부금액 1억원 초과 | 150만원 |
공정경쟁규약 제7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4조(기부행위)
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 여하나 진행 형식 등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인들에게 의학 관련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들의 의학 연구 또는 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단,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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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학술대회 개최 90일 이전 | 공정경쟁규약심의 시스템 접수
(기부금 지원 시) -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발표자 및 좌장 명단 포함) - 예산내역서 (의료기기 지원 시) -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발표자 및 좌장 명단 포함) - 예산내역서 - 물품리스트 |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
공정경쟁규약심의 시스템 접수
- 영수증, 입금증 등 실거래증빙자료 - 견적서 등 세부내역서 - 의료기기 물품 또는 시설 사용 시, 물품인수증 또는 사용확인증 제출 |
공정경쟁규약 심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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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원사 | 비회원사 | |
총 기부금액 1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 1.5% | 지원금액의 3% | |
총 기부금액 1억원 초과 | 150만원 |
공정경쟁규약 제8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5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주최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지원하는 경우 협회에 지원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요청된 내용에 따라 지원 신청 가능
지원대상은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 중 발표자(주저자 및 공동저자 1인, Poster 발표자(E-poster 발표자는 발표자 1인만 지원가능)), 좌장, 토론자에 한하며, 지원 범위는 협회 통보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실비의 교통비·등록비·식대·숙박비에 한함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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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학술대회 90일 전 | - 학술대회 프로그램
- 위임받은 학회 입증서류(KMDIA 규약 준수 내용 포함) - 위임장 국문번역본에 대한 공증 - 항공료, 등록비 등 확인 가능한 예산내역서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 학회 참가 증빙(초록, 프로그램북 등) - 식비, 항공료 등 각 항목에 대한 영수증, 입금증 등 실거래증빙자료 |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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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협회 공지 기간 내 | - | - | - |
공정경쟁규약 심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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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원사 | 비회원사 | |
총 기부금액 1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 1.5% | 지원금액의 3% | |
총 기부금액 1억원 초과 | 150만원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공정경쟁규약 제9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6조(학술대회 참가지원)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의료기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보건의료인 및 시술 또는 진단관련 종사자(약사 및 한약사 제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훈련 또는 의료기술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의미.
훈련·교육에는 실제 체험하는 훈련 강의, 카데바 워크샵(cadaver work-shops; 사체시연), 강의, 발표, 집담회(grand rounds; 환자증례발표) 등이 포함.
단,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자사의 의료기기 기술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등 사용방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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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행사개최 40일 전 | 공정경쟁규약 심의시스템 접수
- 아젠다 -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증 - 예상 참석자 리스트(국내 지방 행사 시 보건의료인명, 보건의료인 소재지 기재) |
행사개최 30일 이내 | 공정경쟁규약 심의시스템 접수
- 실제 참석자 리스트 - 집행내역서(영수증 등 실질증빙자료, 세부내역서) |
공정경쟁규약 심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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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원사 | 비회원사 | |
건당 | 20만원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공정경쟁규약 제10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7조(자사제품설명회)
공정경쟁규약 제11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8조(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