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기부(규약 제7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4조)

기부란?

기부라 함은 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의료기관, 학교, 학술·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협회에 기부대상의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대상은 의학 관련 학술·연구단체 및 대학, 의료기관, 산학협력단 등으로 한정됩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시행예정분기 전전분기말(3,6,9,12월말) 심의비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지급일기준 10일 이내 협회 선정결과 통보서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의학 •의료기기 연구기관 등이 협회에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학술상 시상, 캠페인 등 사업의 경우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기부를 희망하는 금액이 의료기관 등이 요청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희망금액 비율로 기부금액을 안분하여 기부됩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협회 공지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사업예산내역서
지급일기준 10일 이내 협회 선정결과 통보서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심의비

심의비는 기부금액의 1.5%, 1억원 초과시 150만원(VAT별도), 비회원 3%입니다.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규약 제8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5조)

학술대회란?

학술대회라 함은 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 여하나 진행 형식 등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인들에게 의학 관련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들의 의학 연구 또는 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합니다. 단,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됩니다.
-학회 등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의학 관련 학술·연구단체 등이 국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할 사업자의 모집을 협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식음료·기념품·부스임대·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회는 총지원금액의 30%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시행예정분기 전전분기말(3,6,9,12월말) 사업예산내역서
프로그램(발표자 및 좌장 명단 포함)
학술대회 종료 후 3개월 이내 협회 선정결과 통보서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사업자가 학술대회 개최·운영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학회 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식음료·기념품·부스임대·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협회 공지 신청기간 내 심의비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협회 선정결과 통보서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심의비

심의비는 기부금액의 1.5%, 1억원 초과시 150만원 (VAT별도), 비회원 3%입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규약 제9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6조)

학회 등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의학 관련 학술·연구단체 등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지원할 사업자의 모집을 협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식음료·기념품·부스임대·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학술대회 90일 전 학술대회 프로그램
학술대회 참가예산(안)
기타 각종 증빙서류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협회 선정결과 통지서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사업자가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해당 학술대회의 주최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 중 발표자(주저자 및 공동저자 1인, 포스터 발표자(이포스터발표자는 발표자 1인만 지원가능)), 좌장, 토론자로 제한되며, 지원 범위는 협회 통보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실비의 교통비·등록비·식대·숙박비에 한합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학술대회 60일 전 심의비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

숙박제공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규약 제10,11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7,8조)

숙박제공 자사제품설명회란?

자사제품설명회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의료기기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숙박제공 훈련·교육이란?

훈련·교육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보건의료인 및 시술 또는 진단관련 종사자(약사 및 한약사 제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훈련 또는 의료기술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훈련·교육에는 실제 체험하는 훈련 강의, 카데바 워크샵(cadaver work-shops; 사체시연), 강의, 발표, 집담회(grand rounds; 환자증례발표)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단,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자사의 의료기기 기술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등 사용방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숙박제공이 예정된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

사업자는 숙박의 제공이 예정된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상당여비 및 숙박, 식음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행사일 40일 전 심의비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프로그램 및 세부계획서 지출예산서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협회 선정결과 통보서
실비정산내역서(영수증첨부)

심의비

심의비는 심의신청 1건당 20만원 (VAT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