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자선목적 의료기기 기부행위(규약 제7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4조)

사업자가 자선목적으로 의료기관등에 기부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선적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에 의료기기등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일자·기부대상·기부목적·기부규모 등을 기재하여 협회에 사전 신고하고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지원예정일 10일 전 의료기관등의 지원요청공문
지원 의료기기 목록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

사업자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의 지원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의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①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하거나 ②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를 말합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학술대회 30일 전 국제학술대회 증명자료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

사업자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의 지원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의 지원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내에서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사제품설명회 또는 시술·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훈련·교육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식음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행사일7일 전 프로그램 및 세부계획서
지출예산서
- -

강연·자문

사업자가 강연·자문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의약학적·전문적 정보습득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행한 강의활동 또는 자문활동을 기초로 산정한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연은 ① 10인 이상의 청중참석 ② 최소 1회 40분 이상 정보전달을 요건으로 한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 - 지금일 기준 20일 이내 프로그램 및 세부계획서
지출예산서
강연 •자문계약서

전시·광고

사업자가 전시·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의료기기 등 관련지식과 경험을 널리 알려 의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전시·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이 원칙이고 2부스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시중인 제품 정보는 반드시 전시대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고매체는 의료기관 등의 인쇄물, 학회 등 웹사이트·교육자료 등이 인정됩니다.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 - 1,4,7,10월 15일까지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기타 임상시험지원, 시장조사 시장조사 외 임상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