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자선목적 의료기기 기부

사업자는 자선적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에 의료기기 등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일자·기부대상·기부목적·기부규모 등을 기재하여 협회에 사전 신고하고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 가능

자선목적 기부 신청하는 경우

사전 집행신고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기부예정일 10일 전 공정경쟁규약 심의시스템 접수
(기부금 지원 시)
- 학회 지원요청 공문
- 지원 신청서

(의료기기 지원 시)
- 물품리스트 
- 물품지원 계약서 혹은 공문
기부 후 10일 이내 공정경쟁규약 심의시스템 접수
- 물품 인수증
- 지원 물품리스트 등

관련 규정

공정경쟁규약 제7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4조(기부행위)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

사업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의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①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하거나 ②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를 말함.

국내 개최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절차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신청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학술대회 30일 전 공정경쟁규약 심의시스템 접수
(기부금 지원 시)
- 학회지원요청 공문
- 지원 신청서

(의료기기 지원 시)
- 학회지원신청 공문
- 지원신청 물품리스트 
- 물품지원 계약서 혹은 공문  

(시설사용 지원 시)
- 학회지원요청 공문
- 지원신청 시설리스트 
- 시설지원 계약서 혹은 공문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공정경쟁규약 심의시스템 접수
(기부금 지원 시)
- 영수증, 입금증 등 실거래증빙자료
- 견적서 등 세부내역서


(의료기기 지원 시)
- 물품 인수증
- 실제지원 물품리스트 등


(시설사용 지원 시)
- 시설 사용 등의 확인증
- 실제시설 지원 리스트 등

관련 규정

공정경쟁규약 제8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5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숙박이 없는 자사제품설명회 및 훈련·교육

사업자가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사제품설명회 또는 시술·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훈련·교육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식음료, 기념품 등 제공 가능

숙박없는 제품설명회 및 훈련·교육 지원 신청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행사 개최 7일전 공정경쟁규약 심의시스템 접수
- 아젠다
- 예상 참석자 리스트
- 예산내역서
- -

관련 규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공정경쟁규약 제10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7조(자사제품설명회)
공정경쟁규약 제11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8조(교육·훈련)

강연·자문

사업자는 의약학적·전문적 정보습득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행한 강의활동 또는 자문활동을 기초로 산정한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연은 ① 10인 이상의 청중참석 ② 최소 1회 40분 이상 정보전달을 요건으로 함

강연·자문 신고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 - 1,4,7,10월 15일까지 - 영수증, 입금증 등 실거래 증빙자료
- 강연내용일부(강연 PPT 등)
- 강연·자문 계약서

관련 규정

공정경쟁규약 제12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9조(강연·자문)

전시·광고

사업자는 의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광고를 지원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의료기관 등이 발행하는 광고매체 등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비용이 지급되어야 함.

사전 사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 - 1,4,7,10월 15일까지 공정경쟁규약 심의시스템 접수
- 영수증, 입금증 등 실거래 증빙자료
- 강연내용일부(강연 PPT 등)
- 강연·자문 계약서

관련 규정

공정경쟁규약 제17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13조(전시·광고)

기타 임상시험지원,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외 임상활동

관련 규정

공정경쟁규약 제13조(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제공 및 대여)
공정경쟁규약 제14조(시장조사) 및 세부운용기준 제10조(시장조사)
공정경쟁규약 제16조(시판후조사 외 임상활동) 및 세부운용기준 제12조(시판후조사 외 임상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