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실적보고안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연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을 해당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각 1부씩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적보고절차

  • step 01.(신청인 -> 협회)실적보고서 제출
  • step 02.(협회)실적보고자료 검토
  • step 03.(협회 -> 식약처)실적보고자료 제출
  • step 04.(식약처 -> 업체)실적보고자료 배포 및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step 01
[제출일정]
  •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제출방법]
  •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보고서작성요령 참고
    ※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이용시 제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팩스(02-596-7010), 이메일, 등기우편 제출도 가능. 단, 제출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해야 함.
[제출서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① 별지 제1호서식
② 별지 제2호서식
③ 별지 제3호서식
④ 별지 제4호서식
⑤ 별지 제9호서식
① 별지 제5호서식
② 별지 제6호서식
③ 별지 제9호서식
① 별지 제7호서식
② 별지 제8호서식
③ 별지 제9호서식
※제조업자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생략
step 02
[실적보고자료 검토]
  • 실적데이터 검토
  • 오류사항 수정 요청
step 03
[실적보고자료 제출]
  •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실적 보고·미보고 업체 리스트 제출
  • 의료기기 실적보고자료 제출
  • 국내 의료기기산업 기초통계 제출
    ※ 집계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를 생성하며, 이는 의료기기 산업발전계획 수립, 국제무역협상 대응 및 국내 의료기기산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됨
step 04
[실적보고자료 배포]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 의료기기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이하의 과태료 80만원이하의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행정 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ㆍ수입 금지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실적보고 박수동 팀장 02-596-0848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3층 산업지원부 산업정보팀(삼성동, 한진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