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연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을 해당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각 1부씩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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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지 제1호서식 ② 별지 제2호서식 ③ 별지 제3호서식 ④ 별지 제4호서식 ⑤ 별지 제9호서식 |
① 별지 제5호서식 ② 별지 제6호서식 ③ 별지 제9호서식 |
① 별지 제7호서식 ② 별지 제8호서식 ③ 별지 제9호서식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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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하의 과태료 | 80만원이하의 과태료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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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ㆍ수입 금지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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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 박수동 팀장 | 02-596-0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