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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견조회(~4.26.)]「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 작성일 2024-04-25 오전 11:24:56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팀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 코로나 팬더믹 등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일부개정령(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26.(금) 까지 policy@kmdia.or.kr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면제 근거 규정 마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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