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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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8 | 작성일 | 2021-08-04 오후 2:57:02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가입자가 매월 적립한 부금의 5배 이내에서 先대여 後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을 계획하시거나 지식재산권 확보를 준비하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입대상
-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지식재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
*가입 제한 업종 [별첨3] 브로셔에서 확인 요망
□지식재산공제 부금 안내(최대 3건 까지 복수 가입 가능)
- 부금월액 :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 납부기간 : 금액별로 30~70개월
→ [별첨3]의 4페이지에서 상세금액 확인
□대출 안내
1. 지식재산공제 대출
지식재산비용 대출 | 경영자금 대출 |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상세 인정 항목은 [별첨3] 브로셔에서 확인 요망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
2. 지식재산공제 가입 우대혜택([별첨4])
구분 | 우대세부내용 | |
금융 | 보증료감면 | ■지식재산공제 가입 이후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하는 신규(증액) 보증 1건에 대해 보증료 0.2% 추가 감면(고정보증료율 보증상품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인 기업은 기한연장(기보증회수보증 제외) 시에도 감면 유지 (신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감면 불가)되나, 감면금액이 납부부금액 초과 시 감면 불가 |
보증한도 우대 | ■지식재산(IP) 가치기반 보증지원 중 지식재산 패스트보증 한도 우대 - (기존) 보증한도 2억원 → (우대) 보증한도 3억원 | |
기술보호 | 신탁수수료 할인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 수수료 50% 할인(연 15만원 상당) |
무료자문서비스 | ■지식재산권 분쟁, 사업화, 계약, 출원, 세무, 회계 등 분야에서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자문 가능 횟수 차등 | |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 ■지식재산 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시 신청료(관납료) 지원(공제가입 이후 우선심사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 -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 차등 | |
기타 | 정부 사업 등 혜택 | ■특허청 지원사업 중 일부 가점우대 - IP나래 프로그램, 글로벌 IP 스타기업육성 등 - 우대내용은 개별 사업 공고 참조
■한국기업데이터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서 이용수수료 40% 할인 ■스마트빌(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수수료 할인 바우처 제공 |
□가입절차(별첨 2 참고)
①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https://ipmas.or.kr)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② 공동인증서 등록
③ 비대면 실명인증 및 공동인증 확인
④ 청약서 작성
⑤ 청약금 입금
⑥ 요건 검토 및 계약 완료
⑦ 가입증서 발급
※ 청약서 작성 시 추천정보에서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검색 및 선택
□ 문의처 : 지식재산공제 대표전화 : 1544-112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협력팀 장정현 대리, 한지윤 팀장(jhjang@kmdia.or.kr/june@kmdia.or.kr, 070-7725-8730/6999)
대외협력부 임민혁 부장(paper@kmdia.or.kr, 02-596-0561)
붙임1. 지식재산공제약관
2. 비대면 가입방법
3. 홍보 브로셔
4. 가입기업 우대혜택
5. 지식재산공제 상품 및 가입절차안내. 끝.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070-7725-8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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