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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디엑스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3 작성일 2020-06-16 오후 2:32:00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디엑스엠(070-909-8275)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치아용미백관선조사기(제허11-1061호, EP WHITE)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8. 06. 28

마. 제조번호 : EPW-180610 ~ EPW-18061031

바. 회수사유 :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득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제조·판매

사. 회수방법 : 직접회수 및 택배발송 인수

아. 회수기간 : 2020. 06. 15 ~ 2020. 07. 14(1개월)

자. 공표일자 : 2020. 06. 16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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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임민혁 연락처 02-596-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