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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6 작성일 2024-01-04 오후 1:12:02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장이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9899, '24.1.2. 일부개정, '24.7.3.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링크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산업육성및혁신의료기기지원법/(19899,20240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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