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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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 및 관련 업데이트 정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1 작성일 2024-06-12 오후 2:07:14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입니다.

 

[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현재 「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기 업계 내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홍보영상, 교육영상, 운영지침 등을

첨부자료 및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및 홍보영상 링크)

    ·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영상:  https://youtu.be/mBxbYIxXCX4?si=Jg1AK5qRngU6IC-n

 

    ·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교육영상:  https://youtu.be/BEEjOABKeVA?si=TbfJMA1wNEPwuUlT

 

  2. (문의처) 헬프데스크: 033-739-2840,  033-739-2841

 

※ 첨부 1.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 1부

          2.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관련 콘텐츠 접속 안내 포스터 1부

          3.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지침 1부 

 

 

[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업데이트 정보 안내 ]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및 실태조사 관련하여 업데이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계속적 거래' 관련 안내(복지부) ('24.06.10)

    ·  계속적 거래(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거래) 1개월 단위로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1.8% 이하의 비용할인 가능

    ·  심평원 문의 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계속적 거래' 관련하여 의료기기도 사례가 있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기호로 명칭 일괄 찾기' 기능 신설 안내 ('24.05.30)

 

  ※ 링크 :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s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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