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번호 기재 시, '제‘ 제외, 공백없이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허00-000호 또는 체외수신00-0000호
중고품 병행 수입인 경우, 신품 및 중고품 모든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품과 중고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각각의 해당 수출자코드 관리에서 신품 또는 중고품 여부를확인 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내 기재 필수 사항 1. 수입(또는 제조)업체 공문 : 품목 신고, 인증 또는 허가된 제품 및 수입되는 수출자 기재 2. 제조원 레터(사본) : 제조원 상호, 정식 제품 여부 - 반드시 공증을 통한 유효기간 또는 제조원 자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문서 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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