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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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29 | 작성일 | 2022-06-24 오전 11:31:54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지정받은 임상시험기관 외의 의료기관도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도운영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지정받은
임상시험 기관 외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참여
개선 내용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다기관 임상시험으로서
피험자 보고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 및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 에게 승인받아야
함
- 의료기관(미
지정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제시.
끝.
- 기타 :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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