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주)웨이가오메디칼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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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76 | 작성일 | 2021-07-29 오후 4:11:57 |
제목: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품목명 : 주사기*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지선 | 연락처 | 070-7725-9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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