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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주)웨이가오메디칼코리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6 작성일 2021-07-29 오후 4:11:57

    제목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품목명 : 주사기 
2. 제품명 : WGES 10ml 21G 32(1-1/4")
3. 모델명 : WGES 10ml 21G 32(1-1/4")
4. 허가?인증?신고번호 : 수인 20-4076호
5. 분류번호(등급) : A54010.01 (2) 
6.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162412010 , 162300511
7. 제조일자 또는 사용(유효)기한 : 5년
8. 회수사유 : 주사기 내부에서 이물질 혼입
9. 회수방법 : 대리점 방문 회수 
10.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 반품
11. 회수기간 : 2021. 7. 16. ~ 2021. 8. 15.
12. 회수의무자 : 웨이가오메디칼코리아(대표자 : 장용) 
1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295, 서관동 505호(수서동, 사이룩스오피스텔)
14. 연락처 : TEL) 02-6249-8881
15. 작성연월일 : 2021. 7. 27.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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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지선 연락처 070-7725-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