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신속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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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56 | 작성일 | 2021-05-11 오후 1:35:20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신속심사과)에서는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4.22)에 따라 신속심사 적용대상, 절차 및 담당부서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신속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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