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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운영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8 작성일 2020-06-26 오전 9:12:30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5.1)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경미한 변경 보고 시기, 절차 등이 변경되어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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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권혜민 연락처 02-59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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