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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10/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42 작성일 2021-10-19 오후 2:22:30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에서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의료기기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연구용역을 거쳐 하도급법 주요 개정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fairtrade@kmdia.or.kr 10 2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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