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 확인
[식약처] 1, 2등급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 이관 의견조회(~4/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40 작성일 2021-04-08 오후 1:38:50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제조(수입) 신고·인증받은 1,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규정의 개정시행('21.4.28)으로 동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구분

현행

'21.4.28 시행 

 법령명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semin0618@kmdia.or.kr'21.4.1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첨부파일
담당자 권혜민 연락처 02-596-747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