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 2등급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 이관 의견조회(~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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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40 | 작성일 | 2021-04-08 오후 1:38:50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제조(수입) 신고·인증받은 1,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규정의 개정시행('21.4.28)으로 동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구분 |
현행 |
'21.4.28 시행 |
법령명 |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semin0618@kmdia.or.kr로 '21.4.1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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