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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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331 | 작성일 | 2022-03-15 오후 3:18:34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에서는 의료기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 및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 개선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
- ‘A26450.01 의료용형광영상장치’ 등 4개 소분류 품목
나. 의료기기 품목 세분화
- ‘A56020.07 재사용가능질경’ 등 4개 소분류 품목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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