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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80 작성일 2022-02-14 오후 2:19:11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소프트웨어만으로 개발·제조되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조소 GMP 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심사 면제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제출 서류 개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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