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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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12 | 작성일 | 2021-12-22 오전 9:34:44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신청 시 대면·화상 회의절차를 도입하여 신속제품화를 지원하고,
품목허가 예비심사 자료를 정비하여 자료요건을 신속 검토하며, 기허가 제품과 상이한 멸균·포장방법 추가 시 신규허가가 아닌
기 허가증에 추가기재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1-107호,
'21.12.21) ○ 주요내용 1. “동일제품군”
정의 명확화(제2조) - “동일제품군”
정의 중 ‘제조방법’에서 ‘멸균방법 및 포장방법’ 제외를 명확하게 하여 멸균방법이나 포장방법이 다른 동일 제품의 경우 한 개의 허가증으로
관리 가능하게 함 2. 품목허가
예비심사 근거 마련(제2조, 제62조의2, 별표 16) -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정식 심사 개시 전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구비여부를 검토하는 심사제 운영 중 - ‘예비심사’ 정의를
추가하고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요약표’ 제출을 규정화 함 3. 안전성
시험규격 인정범위 확대(제17조, 제29조) -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시험 등 안전성 시험규격의 경우 식약처장이 고시한 규격 뿐만 아니라 공고한 규격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함 4.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 변경 절차 규정(제58조의 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시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견본용·시험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시용
의료기기의 용도변경 신청방법 등 세부 절차를 정함 5. 화상·대면
회의도입(제62조의
3) -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신청 단계에서 화상·대면 회의절차를 신설함 6.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확대(별표3) - 포장단위 변경만 가능하던
것을 포장단위 추가 및 삭제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 전기 사용 의료기기의
외관 색상 변경에 따른 모델명 추가를 모델명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등 7. 제·개정된
타 규정 반영 및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자구 수정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내용 삭제 및 사전검토 이의신청 근거 수정 - 수출용 의료기기로 품목신고
한 제품 국내 판매 시 별도 신고해야 함을 명시(허가, 인증은
명시되어 있으나 신고가 누락됨) 등 |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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