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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9 작성일 2021-10-29 오후 2:24:11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1-81호, '21.10.15)

 

○ 주요내용

1.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신설(2조 및 별표 2)

2.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4조 및 별표 3)

- 임상적 성능시험의 기본원칙, 시험기관·심사위원회·시험자·의뢰자 등의 임무 및 시험 실시·관리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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