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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0 작성일 2021-06-29 오전 10:24:56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

회수대상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1-53호, '21.6.28)


○ 주요내용

1. 회수계획서 작성 요령 및 첨부자료 서식 마련(제4조 및 별표 1)

2. 회수계획서의 검토 결과 회신, 보완 사유 등 명시(제5조)

3. 회수계획 공표문 작성 및 게재 요령(제6조 및 별표 2), 회수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제9조) 등 마련

4. 폐기 등 조치(제8조), 회수종료 보고 및 조치(제10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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