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 지침(공무원지침서) 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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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99 | 작성일 | 2020-07-24 오후 1:18:58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심사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 지침(공무원지침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70-7725-1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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